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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3.28 2018고합2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눈이 점점 보이지 아니하고, 사귀던 여자와 헤어져 삶을 비관하여 오던 중, 2017. 9. 24. 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로부터 자살하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함께 자살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9. 25. 경 피해자와 자살방법에 대하여 D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번 개탄을 피우고 자살 하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번 개탄을 몇 개 샀는지 물어보고, 수면제도 구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며, ‘ 난 오늘이라( 도) 하고 싶다, 둘 중 한 명이라도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자살 결의를 강화하는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7. 09:20 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서 충북 옥천군 F 주차장에 이 르 렀 다. 그 곳에서 피해자는 승용차 내부를 청 테이프로 밀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먹은 후 피해자가 번 개탄을 피워 놓은 상태에서 함께 잠을 잤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17. 9. 27. 10:32 경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하여 치료 중 사망에 이 르 렀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유서( 변사자), 유서 (A), 사진 (A D)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사진( 현장 및 변사체), 검시 조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2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자살 방조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