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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9.13 2018노45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APPLE IPHONE A1586 1개( 증 제 2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 제 3 내지 5 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임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과 관련하여, 피해 자가 대리 운전 업무를 보는 피고인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동행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는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담보로 사진 촬영에 동의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를 촬영한 것이다.

4)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5 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교제하기로 약속한 후 쌍방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이 ‘ 사회적 행동장애’ 라는 병명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다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 선고 형( 징역 4년, 4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 상해) 부분 가)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피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