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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합546416

투자금 상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3,647,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림수산식품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성된 농식품투자조합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림수산식품업체에 투자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다.

나. 피고 A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A’라고 한다)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배추, 무 등 채소의 생산, 출하,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다. 원고는 2014. 3. 14. 피고 A와, 원고가 피고 A에게 14억 원을 투자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A의 이 사건 투자계약에 기한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4. 3. 17. 프로젝트 관리계좌(이 사건 투자 프로젝트에 따른 투자금과 매출액 및 프로젝트 투자비용의 입출금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피고 A 명의로 새로 개설한 은행 예금계좌)로 투자금 14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엽근채소 유통사업 투자계약서 제10조 (대상 프로젝트) 본 계약의 대상사업인 본건 프로젝트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① 프로젝트 투자대상: 엽근채소(배추와 무) 유통사업 ② 투자금액 : 투자자(원고, 이하 같다)는 본건 프로젝트를 위해 투자기업(피고 A, 이 하 같다)과 공동으로 원물 수매 자금과 수매한 원물의 유통과 관련된 직ㆍ간접비용에 가 각 아래의 금액을 투자하기로 한다.

1.프로젝트 총 투자금액: 금 이십억(₩2,000,000,000)원 2.투자자: 금 일십사억(₩1,400,000,000)원 3.투자기업(공동투자자): 금 육억(₩600,000,000)원 제11조 (권리와 의무) ② 투자기업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투자기업은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