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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나851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

1. 기재...

이유

인정사실

신용보증기금은 2012. 10. 31.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D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55,000,000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보증기간 2012. 10. 31.부터 2013. 10. 30.까지, 보증금액 124,000,000원으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의 대표이사 B와 그의 아내 E은 D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4. 10. 30.까지로 연장되었고, 보증금액은 111,200,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연대보증인들은 위 연장 및 변경에 동의하였다.

D은 2014. 10. 23. 신용관리정보 등록이 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다.

신용보증기금은 그 무렵 국민은행의 청구를 받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3. 12. 국민은행에 114,642,43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D과 연대보증인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행일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전ㆍ행사에 든 비용 및 각 지연손해금, 미납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보증사고로 인한 채권보전조치로 인하여 744,618원의 대지급금, 319,890원의 위약금이 발생하였다.

B는 그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17. 피고와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 소 2014. 7. 17. 접수 제3389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그 설정계약과 설정등기를 각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