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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6.25 2019고단22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폭력 전력이 2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4. 07:00경 논산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66세)에게 “시발놈아, 니가 그렇게 법을 잘 알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4. 24. 11:30경 논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대기실에서, ‘가슴이 아프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원이 피고인을 위 응급실로 호송한 후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G(여, 52세)가 피고인에게 진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119 구급대원인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시발 다 깨버릴까 보다 시발. 개 좆같은. 다 죽여버릴테니까. 시발”이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응급실 출입문을 1회 때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수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4. 24. 13:10경 논산시 B에 있는 ‘C지구대’ 부근에서 피해자 I(67세)가 자신을 아는 체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고인이 메고 있던 배낭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꺼낸 다음 이를 오른손에 높이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의 각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