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7.18 2013고단56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S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S 주식회사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S 주식회사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사업주로서 도급받아 시공하여 온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지하 1층혐기조 상부 개구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지 않아 2013. 4. 8. 12:4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청소 등을 담당하던 피해자인 인부 망 G(65세)이 혐기조 상부 개구부 이하 이 사건 개구부'라 한다

에서 4.5m 높이의 혐기조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 치료 중이던 같은 해

6. 1. 16:4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에 있는 금왕삼성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의 치료과정에서 합병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