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 귀속자[국패]
조심2009중3256 (2009.12.11)
명의신탁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 귀속자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피고가 2009.2.6.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3,578,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시 ○○읍 ○○리 556-21 답 330㎡ 및 같은 리 556-32 답 409㎡, △△시 △△면 △△리 127-6 답 992㎡(이하 위 3 필지 토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12.18.경부터 같은 달 31.사이에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2009.2.6.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3,578,7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1,2,3, 을 1,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부 최AA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도 최A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갑 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부 최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자금 또는 위 각 부동산 위에 신축할 건물의 건축비용을 차용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최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원고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각 건물을 직접 임차인들에게 임대하면서 그 임대차계약서에는 자신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기재하였으며, 위 각 건물과 관련한 소송에서도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 및 매도인은 원고의 부 최AA이고 다만 그 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하여 둔 것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수익도 모두 최AA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최AA이라 할 것이다.
3.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