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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5 2016가단20438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6,368,000원과 그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7. 6. 1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세진중공업(이하 ‘피고 세진중공업’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제일조선(이하 ‘피고 제일조선’이라 한다)에게 블록 설치 작업 등을 도급주었고, 피고 제일조선은 피고 B에게 “Deck House 일체 및 Block, Ring Block, Upper Deck Block의 족장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하도급주었다.

블록 설치작업이란 배를 만들기 위하여 미리 배가 만들어질 장소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C’의 근로자로, 2014. 6. 14.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203-7에 있는 피고 세진중공업의 산암공장 D 블록 설치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와 통로에 진입하는 사다리 설치작업을 하던 중 5m 가량 높이의 통로 사다리로 올라가기 위하여 사다리를 올라가다 4m 높이에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양측 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6. 17. 수술을 받은 후 2015. 3. 25.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12급 15호를 인정받아 휴업급여 22,952,880원, 요양급여 11,169,680원, 장해급여 17,780,3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의 치료는 종결되었고, 옥외 노동자로 우측 종골 골절(A-1-b)로 16%의 영구장애와 좌측 족관절 강직(Ⅲ-1-a)으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9. 11. 7.까지 12%의 한시장애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사다리를 올라가던 중 사다리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추락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산암공장의 소유자인 피고 세진중공업은 사다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