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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20노80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기죄는 본건 기소 이전에 이미 별건으로 기소되어 있는 범죄단체활동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범죄단체활동죄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이 사건 사기죄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미 기소된 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기소된 경우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이 5,500,00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7,000,000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에 관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10,000,000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 D, E(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아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 징역 3월 및 추징 3,000,000원 피고인 D : 징역 3월 피고인 E : 징역 6월 및 추징 4,000,000원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 D, E에 관한 직권판단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