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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7 2014노2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98%의 높은 수치로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한편,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이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이고 실형전과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