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4. 8. 25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는 2004. 3. 29.경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의 C 보통주식 286,000주를 10억 100만 원에 양수하되, C가 2005. 12. 말까지 코스닥에 등록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주식의 환매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 및 주식환매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주식환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04. 3. 30. 원고 소유의 광주시 E 잡종지 1,528㎡ 및 그 지상 철골조샌드위치판낼지붕단층 창고 및 공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근저당권자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4) 이후 피고는 2004. 4. 30.경 원고에게 10억 100만 원을 지급하고 C 보통주식 286,000주를 양수받았고, 2004. 5.경 C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1억 6,800만 원을 납입하고 C 보통주식 336,000주를 배정받았다.
5) 피고는 C가 2005. 12. 말까지 코스닥에 등록되지 않자 2006. 9. 6. 원고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한편, 2009. 10. 30. 원고를 상대로 주식환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7507 사건)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C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622,000주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 피고에게 12억 1,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0나92898 사건 ,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