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21:30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정문 앞 횡단보도를 형곡네거리 방면에서 상공회의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구미시청 방면에서 B 커피숍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5세)와 피해자 D(여, 45세)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