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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8고정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49시시 대림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 8. 00:16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위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날 00:21경 “오토바이 단독사고로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순경 F은 도로상에 49시시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고 도로 가장자리에 피고인이 앉아 있어 피고인 상대 음주 감지한바, 음주 감지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다.

위와 같은 날 00:40경 G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고인에게 1차 음주측정 요구하였으나 “단속을 당하지 않았는데 무슨 측정을 하는데”라며 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0:46경 2차 음주측정 요구하였으나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위 H의 팔을 밀치며 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0:53경 3차 음주측정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음주측정 거부 관련), 수사보고(방범용 CCTV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