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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25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22. 15:45 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매장 안에서 짧은 남색 주름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5 스마트 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9분 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3. 13:01 경 서울 강남구 강 남대로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5 스마트 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분 36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3. 16:1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역 대합실에서 아이보리 색 상의에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5 스마트 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4분 29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압수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