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16 2019가단3582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4.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은 2020. 6. 9. 자로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이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