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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4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연수구의회 C 선거구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2014. 3. 6. 등록한 사람이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은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였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 등을 배부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7.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인천 연수구 D, E, F의 지하철역 및 상가밀집지역에서 210만 원을 주고 인쇄한 피고인에 대한 홍보책자 5,000부 중 약 4,678부를 불상의 유권자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녹음조사 결과 보고)

1. 소책자, 소책자 수거 관련 조사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기본영역)

나.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