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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05. 29. 선고 2014가단2415 판결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처분이 원고의 양수보다 앞서는 지 여부[국패]

제목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처분이 원고의 양수보다 앞서는 지 여부

요지

원고는 물품대금채권을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에 앞서 적법하게 양수받았음을 주장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사건

2014가단2415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원고

이AA

피고

대한민국외3

변론종결

2014. 5. 15.

판결선고

2014. 5. 29.

주문

1. BBBB 주식회사가 2013. 12. 27.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년 금제1320호로 공탁한 26,020,41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가. 원고 및 피고들은 피고 CCCC의 BBBB 주식회사(이하 'BBBB'으로 약칭하고, 이 사건 당사자들을 포함한 법인의 명칭 역시 같은 방법으로 약칭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을 양수하거나 채권가압류 명령 등을 받았다. 나. BBBB은 2013. 12. 27. 위와 같이 가압류, 채권양도 등이 경합된다는 이유로 민사집행정법원 제248조 및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년 금제1320호로 26,020,413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2. 판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권양도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피고 CCCC가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가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가압류, 압류통지의 각 송달일 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