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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137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섬유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52세)과는 연인관계로 지내고 있으나 의견충돌 등으로 불화가 잦았던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8세)는 위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01:20경 서울 중랑구 D 지하 202호 위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에 이르러, 바로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면서 다툰 일로 화가 나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나쁜 사람이므로 더 이상 피고인을 쫓아다니거나 따라다니지 말도록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 그곳 대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까지 들어간 후 주먹으로 현관문을 내려치며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계속 두드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이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대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