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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09.06 2011구합8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D의 처, 원고 B와 원고 C은 위 D 및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D이 2003. 11. 8. 사망하여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그 상속지분(원고 A이 3/7지분, 원고 B, C이 각 2/3 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다. 한편, 위 각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각 소유권(지분)이 2003. 11. 27. 및 같은 해 12. 8. 원고 A의 친언니인 E의 명의로 각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E은 2005.경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자, 원고들은 E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합358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금반환 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나32889호 사건에서 원고들이 E 및 조정참가인들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피고는 2010. 2. 10.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1 내지 15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양도토지는 명의수탁자인 E이 처분하였고, 그 양도소득이 신탁자인 원고들에게 환원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