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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1가합15777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부동산의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2, 3항 전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제1항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제2항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제3항 부동산을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최고액 2,041,000,000원, 채무자를 Z로 하는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받은 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증축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공사하였던 자들이다.

한편 주식회사 AA 기록에 현출된 ㈜AD, ㈜AE 등은 모두 주식회사 AA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AA’라 한다)의 대표이사는 AB이었고, 피고 A은 AB의 딸이며 AA의 이사였고, AB과 피고 A은 모두 2008. 7. 4. 퇴임하였으나, 2011. 8. 11. 퇴임 사항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 및 이 사건 건물 공사도급계약 1) Z는 2009. 8. 21. A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2009. 9. 7.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Z는 2009. 10. 15. AA를 대리한 피고 A과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액은 1,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공사기간은 2009. 10. 15.부터 2010. 3. 31.까지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사용 1) Z는 2010. 5. 13.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증축 부분에 관하여 제1종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피고 A은 2010. 6. 15. Z로부터 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6. 15.부터 2013. 6. 15.까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본 건물 공사대금 완불 시까지 유치권자 A에게 본 건물 영업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