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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5노3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이 형사처벌 받은 것이나 상해를 입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보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범행이 반복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로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심 판결 이후에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3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 G,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