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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12.19 2019고단2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3.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사용할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인출책에게 보내주는 통장 모집책이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B, C로부터 ‘조건만남 성매매 관련 범죄로 입금된 돈을 인출할 때 필요한 계좌가 필요하다. 인출금의 일부를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9.경 경북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 포항터미널에서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D 명의 농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F 명의 농협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 산림조합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총 3매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인출책 C에게 시외버스 택배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2019.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경 경북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 포항터미널에서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I 명의 농협 체크카드 1매(J) 및 카카오 체크카드 1매(K) 등 총 2매와 D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1매(L), 피고인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1매(M) 및 산림조합 체크카드(N) 등 총 2매, 전체 합계 체크카드 총 5매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인출책 C에게 시외버스 택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