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은 2007. 4. 20. 일신건영 주식회사와 동두천시 D아파트 106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268,8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5. 6. 일신건영 주식회사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9. 5. 15.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명의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09. 7. 9. 접수 제123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135,000,000원이 대출되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위 등기소 2009. 7. 9. 접수 제12333호로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16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268,800,000원 중 위 대출금 135,000,000원으로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133,800,000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비용 합계 8,251,156원(= 7,413,100원 838,056원), 이 사건 아파트의 창틀 및 기타 수리비용 4,650,000원, 위 대출금 이자 합계 34,190,042원 등 합계 180,891,198원을 부담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6 내지 18,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대출금 이자 및 공과금 등을 부담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부담한 돈 합계 180,891,198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