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24. 22:12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올림픽대교 남단교차로 방면에서 풍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 형법 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