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들에게서 매수하였음에도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에 따른 위자료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은 부부지간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유 또는 단독으로 소유하며 그곳에서 사우나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들과 피고는 2017. 3. 20.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1억 5천만 원, 그 중 잔금 28억 5천만 원은 2017. 7. 31.을 지급기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피고는 잔금 지급기일인 2017. 7. 31. 원고 B에게 액면금 28억 5천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으나 원고 B은 수령을 거부한 사실, ④ 이에 피고가 2017. 8. 1.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년 금제1544호로 잔금 28억 5천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⑤ 피고는 위와 같이 잔금을 공탁한 이후 원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합122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2. 7.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반하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