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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9 2013고정40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28.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11.경 피고인이 네이버 B 카페에 게재한 “아이패드를 판매합니다”라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C에게 “39만 5,000원을 입금해주면 아이패드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D)로 39만 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3. 22:33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휴대폰이 없는데 잠시 전화를 할 곳이 있으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N6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은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계좌이체확인증, 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