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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7 2015노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1 심에서 상당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 운전을 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음주 운전을 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행태를 보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