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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45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20:1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소아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 세) 의 오토바이를 추월 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을 정 차한 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전모를 위 아래로 흔든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위 안전모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25 경 청 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 청원 경찰서 앞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4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