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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1 2020노2048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의 형은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이탈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상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명의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안으로, 다수 조직원들이 공모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뒤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힘과 동시에 커다란 정신적 후유증까지 겪게 하므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폐해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가 파괴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등 사회적ㆍ경제적 폐해도 매우 심각하다.

또한 그 범행 특성상 조직원들의 검거가 어렵고 검거가 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상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전달받아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활동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ㆍ계획ㆍ지휘한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