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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30 2018가단1041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피고들은 2017. 6. 28.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에게 원고의 주식 100%를 매도하였다.

주식 양수인들은 원고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1년 내에 발견되지 않았던 부외부채가 추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양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양도인인 피고들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동의 여부를 통보하되 미통보 시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들이 위 1년의 기간 내에 이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7조). 나.

퇴직급여충당금의 과소 계상 F은 2017. 6. 30.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 후 퇴직금 정산작업 중 2016년분 퇴직급여충당금 117,613,312원이 과소 계상된 것을 알게 되었다.

퇴직급여충당금이 과소 계상된 것은 회계담당 직원이었던 G의 과실로 인한 것이었고, 원고의 세무회계를 담당하던 H 세무회계 사무소에서도 이를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들도 이를 알지 못한 상태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5호증, 을 제1~2호증,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의 사내이사였던 피고 B 및 원고의 감사였던 피고 C은 제무재표상 부채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퇴직급여충당금이 과소 계상되어 원고의 자산평가가 저해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17,613, 31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법률상 청구원인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기재되어 불분명하나, 주식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제7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라면, 그 청구권은 주식 양수인들의 권리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