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피고들은 2017. 6. 28.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에게 원고의 주식 100%를 매도하였다.
주식 양수인들은 원고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1년 내에 발견되지 않았던 부외부채가 추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양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양도인인 피고들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동의 여부를 통보하되 미통보 시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들이 위 1년의 기간 내에 이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7조). 나.
퇴직급여충당금의 과소 계상 F은 2017. 6. 30.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 후 퇴직금 정산작업 중 2016년분 퇴직급여충당금 117,613,312원이 과소 계상된 것을 알게 되었다.
퇴직급여충당금이 과소 계상된 것은 회계담당 직원이었던 G의 과실로 인한 것이었고, 원고의 세무회계를 담당하던 H 세무회계 사무소에서도 이를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들도 이를 알지 못한 상태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5호증, 을 제1~2호증,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의 사내이사였던 피고 B 및 원고의 감사였던 피고 C은 제무재표상 부채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퇴직급여충당금이 과소 계상되어 원고의 자산평가가 저해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17,613, 31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법률상 청구원인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기재되어 불분명하나, 주식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제7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라면, 그 청구권은 주식 양수인들의 권리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