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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6나208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당심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9쪽 19행 “같은 날”부터 20행까지를 “같은 날 항소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5노4297) 2016. 5. 18. 그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2쪽 마지막 행의 “무고 사건의 1심에서”를 “무고 사건에서”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