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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나48144

등록사항정정 승낙 의사표시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 본과 판결정 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 진 후 2 주일 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 사유가 없어 진 후’ 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 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 1 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을 피고의 주민등록 상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자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4. 22. 원고 들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20. 4. 23.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0. 9. 18. 경 제 1 심 판결문을 발급 받고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으며 2020. 9. 24.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 진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G은 1977. 7. 5. 대전 중구 F 임야 218,876㎡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