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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586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4. 1. 8. 사망한 처 K의 암투 병을 돕느라 이 사건 고시원 임차권을 양도 하려 하였다가 피해자 F과 계약을 체결한 2014. 2. 1. 경에는 그 의사를 철회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첫 번째 계약서에 ‘ 권리금’ 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같은 날 그와 같은 기재가 없는 두 번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첫 번째 계약서를 무효로 한 점, 그 이후 일부 금액을 변경하여 세 번째로 작성한 계약서에는 전대차 계약이라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은 단순한 전대차 계약에 불과 하고, 피고인 역시 이를 전대차 계약으로만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기망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임차권을 양도해 달라는 F과 피해자 G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전대차 기간 연장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이 사건 계약서에 전대차 기간을 연장한다는 기재를 하고 서명 날인 한 점, 변조된 문서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완전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한 기재만으로도 전대기간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오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변조하였고, 이를 소송에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소송 사기 미수죄가 성립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