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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2 2014고단1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류 도매 업체인 ‘C’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다가, 2013. 3.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류 도매 업체인 ‘주식회사 E’로 이직하여 일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C에 갚을 채무가 3,000만 원이 있다. 이 돈을 갚아야 E에서 일할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4. 2.경 적금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고, 2014. 2. 만기인 적금을 든 사실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4. 18.경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0.경 서울시 송파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내 아들이 치킨 집을 열었는데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2.경 적금을 타서, 전에 빌린 3,000만 원과 함께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2. 만기인 적금을 든 사실이 없고,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날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D, G의 일부 법정 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