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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3 2019구단242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5. 7. 2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8. 4. 출국하였고, 그 후 2015. 10. 9. 다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0. 1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8. 11. 20.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7. 29. 말레이시아에서 원고의 처와 결혼하였다.

원고의 종교는 당초 기독교였는데, 무슬림인 원고의 처와 결혼하기 위해 2011년경 이슬람교로 개종하였다.

그 후 원고는 말레이시아를 출국하여 2015. 10. 9.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기독교로 다시 개종하였다.

이에 원고가 말레이시아로 돌아갈 경우 무슬림인 처가 식구들로부터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위협을 받을 수 있고, 고국인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대한민국 입국 전 거주국인 말레이시아나 고국인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