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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3788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7. 3. 31.자 양도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