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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0 2018고합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7. 6. 21:47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채팅 앱에 ‘C’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E(여, 36세)에게 ‘보지털을 잔디깎이로 밀어 벌라’는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2. 22:47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8. 22. 22:19경 피해자로부터 ‘B’ 채팅 앱을 통하여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신고해봐. 두 배로 갚아 줄게. 직장 집 다 털어 줄 테니. 대신 너 신변 보장 못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3. 19:11경 ‘B’ 채팅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신고해봐. 그전에 니가 먼저 물고기 밥이 될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7. 11. 4. 17:56경 ‘B’ 채팅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서에서 등기가 왔네. 만약에 너 진짜 고소했음 너 죽어. 경고한다. 흥신소는 괜히 있는 줄 아나 보네. 30이면 주소 알 수 있거든 배로 갚아 줄게. 여기 죽치는 년 아이피 주소 금방 따’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2. 16:05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 내역 출력물, 채팅앱 상의 대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