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6가합7627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2016. 1.경 사망한 F의 자녀들이고, 피고 D은 2001. 6. 21. 건축주 G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I(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2층 제213호 점포(이하 ‘제213호 점포’라 한다)를 분양받은 사람이며, 피고 E은 제213호 점포를 임차하여 2016. 6.경부터 2017. 3.경까지 ‘J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망 F은 2001. 9. 28. G과 이 사건 건물 제1층 제119호 점포(이하 ‘제119호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경 사망 당시까지 제119호 점포에서 ‘K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영업을 하여 왔는데, 위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의 표시 ◈ 1층 제119호 (약국) 제4조 (지정용도 사용의무) ① 수분양자는 생활 편의시설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 상가 계약시 제119호 점포 이외에는 약국으로 분양하지 않는다.

제7조 (영업) ④ 상호합의 본 계약서에 명시된 영업종목을 수분양자가 변경코자 할 경우 분양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6. 3. 21. L과 망 F이 약국으로 운영하던 제119호 점포에 관하여 월 차임 1,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28.부터 2019. 3. 27.까지, 권리금 10억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제213호 점포의 약국 개설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를 이유로, 같은 해

5. 23. 월 차임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28.부터 2019. 3. 27.까지로 하는 계약을, 같은 해 12. 23. 월 차임 4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2. 28.부터 2019. 3. 27.까지로 하는 계약을 각 다시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