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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02 2018가단60425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평택시 D 답 1,280㎡ 중 1/2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