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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5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불상의 장소에서 “체크카드 2장에 5,000,000원까지 맞춰 주겠다.”라는 불상자의 전화통화를 받고, 2016. 7. 11.경 남양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리은행 계좌(C)와 하나은행 계좌(D)에 연동된 체크카드 각 1매 총 2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1,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해금원 중 약 800만 원을 회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