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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15.자 93마1470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공1994.2.15.(962).2.15.(962),473]

판시사항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공탁물출급청구 가부

판결요지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제3자에게 공탁당사자 적격이 생기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확인판결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재항고인

전주이씨 광평대군파 완남부원군 종회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제3자에게 공탁당사자 적격이 생기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확인판결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 판례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관한 것일 뿐, 그 주장처럼 피공탁자와 제3자간에 공탁물수령권한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얻은 공탁물수령권의 확인판결만으로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6.12.자 92파434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