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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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원고”를 “가산종합건설”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가산종합건설에게 제1심 판결문 제3면 하단 내지 제4면 상단 기재 표(이하 ‘추가공사표’라고 한다
) 순번 제7, 11, 12번에 관하여만 추가공사를 지시하였을 뿐,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추가공사를 지시한 바 없는 등 가산종합건설과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2) 피고는 가산종합건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공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바 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가산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
① 가산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지하1층 물탱크를 설계도면에 기재된 대로 직사각형 상자 모양의 밀폐된 형태로 시공하지 않고, 오픈형 물탱크로 임의시공하였는데, 이는 미시공 또는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
② 제1심 감정인의 감정완료 후 요양원 건물 뒤 외벽 드라이비트에 설치된 빗물통 및 물받이 부분이 떨어졌는바, 이 부분 역시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
③ 건물 주 계단의 계단대는 설계도면상 스테인레스제로 시공되어야 함에도 철제로 시공되었으므로 이 역시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
④ 정화조는 대지 내 주차장 하부에 시공되어야 함에도 대지 경계점 밖에 시공되었으므로 역시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추가공사약정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F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