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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296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5. 01:50 경 세종 B 아파트 1708 동 앞에서 피해자 C( 남, 44세 )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밀어 피해 자를 화단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2:09 경 위 아파트 1706동 1~2 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제 1 항 기재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고 일행들과 위 아파트 동에 있는 친구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탄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아파트 관리 소장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 거울 1개를 내려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CD( 폭행 장면 동영상)

1. 내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조사)

1. 내사보고( 피해자 D 방문 조사)- CD( 엘리베이터 유리 거울 파손 장면) 사본, 사진( 유리 거울 파손장면 캡 쳐)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폭행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