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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1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 일자 불상경 서울 양천구 C, 2 층에서 주식회사 D 이라는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외부 인테리어 작업을 하면서, E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회사의 ‘F’ 이라는 간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위 E으로부터 건물주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G’ 네온 싸인 간판을 떼어 내겠다는 말을 듣고 위 간판 소유자인 피해자 H(50 세) 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E에게 위 간판을 떼어 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8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G’ 네온 싸인 간판 1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4매

1. 수사보고( 피의자 간판공사 견적서 등 제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간판의 철거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D의 간판 설치를 포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E에게 위임한 사실, E은 D의 간판 설치와 관련하여 간판 시안 및 설치 위치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를 한 사실, E이 피해자 H 소유의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한 직후 피해 자가 철거 현장에 나타나 간판 철거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그 자리에는 피고인도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의 승낙 및 건물주 J의 승낙을 얻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D의 간판 설치를 지시하였고, 이에 부 수하여 E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한다는 사정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