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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6 2013고단1334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7. 01: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상가에서 E, F, G 등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왜 시끄럽게 지랄이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피해자 KT 성남지사 소유인 공중전화기의 수화기를 잡아당겨 수화기 연결선이 끊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3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이어 피해자 H 운영의 음료수 가게 앞에 비치해 놓은 그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목재의자를 집어던져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이 경비 근무를 하면서 사용하는 그 소유인 철재의자를 집어 던져 등받이 부분을 부수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6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4회 때리고 주변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50세)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썹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 G(5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