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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6 2017노302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의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1991년 경 선고된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