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08 2015노5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처와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 및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허위의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1억 1,160만 원 상당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범행횟수, 편취금액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