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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3 2017고단1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13. 07:05 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센 텀 비스타 동원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도로 중앙에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로 정차하여 있는 차량의 운전석에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면서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15 경까지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면서 도주하려고 시도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3. 07:05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곱창 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민락동에 있는 센 텀 비스타 동원 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3. 10:50 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센 텀 비스타 동원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역 5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