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노328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10. 10. 및 2014. 10. 1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 H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H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공용물건손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용차량(모닝 승용차)이 경찰차처럼 도색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용차량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용물건을 손상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위 승용차를 발로 걷어차는 시늉은 하였으나 실제 걷어차지 않았으므로 이를 파손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2014. 10. 10. 20:20경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자전거 쇠자물쇠로 가슴을 1회 쳐 폭행한 사실, 2014. 10. 11. 05:50경 경찰관인 F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점퍼에 수회 침을 뱉고 신문지를 말아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 같은 날 06:00경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이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