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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21: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견인차 보관소 주차장에서 불법주차로 견인되었던 자신의 차량 E 프리우스 승용차를 찾아 약 100m 운전하여 위 보관소 입구에 세운 후 “내 차 견인한 개새끼 당장 나와”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승용차의 견인기사인 피해자 F, 위 보관소의 직원인 피해자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한 위 G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112신고를 하자,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올라타 출발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약 1m 전진하여 피해자들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후진한 후 피해자들의 우측으로 진행하려던 피고인을 피해자 G이 재차 가로막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약 1m 전진하여 위 G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G, F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신고 당하게 되자 그 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전방에서 피해자들이 막아서고 있는데도 자동차를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